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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 및 과정”
    2022-08-07 16:34:11
    관리자
    조회수   39

    1. 이단을 규정하는 원칙

    이단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형선고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편부당하게 함으로써 오류나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이단 연구와 규정의 궁극적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5) 정치와 더불어 이단 규정에서 피해야 할 것은 윤리와 교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6) 이견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여야 합니다.

     

    2.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어떤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죽이 필요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사실상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1) 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즉 비성경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현저히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3)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4)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o)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6)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7)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8)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9)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야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0)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퀴어(queer) 사상을 옹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회와 사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퀴어 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이단을 규정하는 과정

    많은 사람이 우리 교단 총회가 어떤 과정 혹은 절차를 거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내규와 시행세칙은 매우 자세하고 합리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및 연구 대상 결정

    2) 위원회 안에 조사분과와 연구분과가 있습니다. 먼저 조사분과에서 충분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연구분과에 넘겨서 연구에 들어갑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전문위원(상담소장 포함)을 두고 있습니다.

    3) 조사 및 연구대상자가 타 교단 소속일 경우는 해 교단 총회에 질의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사 및 연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재심 : 총회의 결정이 있은 지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도 청원의 주체만 다를 뿐 초심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 및 과정” 세미나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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